[밝혀드립니다]ISDN 가입비 환불 요구

  • 입력 1997년 5월 26일 08시 25분


20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유향동씨의 ISDN가입비를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통신 담당자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ISDN서비스는 일반전화 서비스와는 달리 전화 한 회선으로 두가지통신을동시에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PC통신 이용자,자가데이터망구축을 원하는 사람,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체, 전용회선의 백업망 구축을 원하는 기업 등에 제공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ISDN설치 때는 일정액의 가입비를 받습니다. 이 가입비는 일반전화의 설비비와는 달리 순수한 비용의 대가이므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통신서비스는 설비비 개념에서 가입비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초기의 ISDN 가입자들은 가입비 외에 비싼 단말기까지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한국통신에서단말기를임대,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단말기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단말기 임대제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가입비와 함께 단말기까지 구입하느라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호소, 가입비를 50%인하하여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입비는 어디까지나 비용이므로 이 경우 차액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곽창호(한국통신 ISDN 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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