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12개업체 적발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3분


서울지검 형사6부(李鍾伯 부장검사)는 15일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12개 업체를 적발, 복제수량이 비교적 많은 ㈜한통엔지니어링 관리팀장 朴仁植씨(44)등 3개 업체 전산관리 책임자 3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태평양패션 전산실장 孫東秀씨(40)등 나머지 9개 업체 전산관리 책임자 9명과 12개 업체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백만∼2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한글과 컴퓨터社와 마이크로소프트社등 국내외 9개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래아 한글」등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 4∼31종 1천1백26개(시가 3억5천만원 상당)를 무단 복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다른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토록 돼있는 「번들용」 소프트웨어를 염가에 구입한뒤 「신제품」이라고 속인채 시중에 판매, 1억5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주컴퓨터㈜ 관리과장 李日洙씨(30)와 현시스템대표 朴炳權씨(29)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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