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서울시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을 뛰어넘었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380만1782m²로 여의도 면적(294만6808m²·하천이나 물에 잠기는 둔치 등을 뺀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포가 절반에 가까운 185만2588m²를 소유했다. 이외 국가에 사는 교포가 73만9816m²를 갖고 있었다. 순수 외국인은 24만1869m²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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