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性파라치’ 私생활 침해 위험 크다

  • 입력 2004년 10월 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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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경찰의 처음 발표대로라면 한때 시행하다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카파라치’ 제도와 비슷하다. 많은 사람이 성매매 신고 보상금을 타기 위해 카메라를 둘러메고 나서 성매매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하게 될 우려가 컸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경찰은 단순 성 매수행위나 전단지 배포는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덕포주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주요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파라치’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축소됐다고 해도 부작용의 우려는 여전하다. 성매매의 유형은 겉보기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횡행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사(私)생활 침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성파라치’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면 보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 범죄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강절도 범죄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춘조직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단속이 요구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윤락여성들의 집단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건전한 성매매를 옹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보통사람의 생각과 배치되는 법률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잘 지켜지지도 않기 마련이다. 법률이나 제도는 윤리도덕과는 다르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지만 ‘성파라치’ 제도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교환까지도 ‘성파라치’에 의해 감시받게 될 우려가 큰 제도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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