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양도세 확정신고 이달안에 하세요"

  • 입력 2003년 4월 3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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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월을 넘기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주식이나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팔고도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20만여명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5월 한 달 동안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 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한 대주주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골프장 회원권 양도자로 자산을 판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에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양권 양도 시기의 프리미엄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 전산 관리해 놓은 만큼 불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1년 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3(연리 18.25%)씩 추가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이미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다면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결정 및 경정 통지를 이미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내야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이다.국세청 당국자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관련 서식(書式)과 납부서, 각종 안내문, 회신용 봉투 등을 개별 우송한 만큼 해당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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