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리의 부동산교실]청약통장 활용법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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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매리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에 들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권주훈기자
27일 이매리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에 들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권주훈기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지면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번 설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집을 마련할 때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랍니다.

공부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동시분양 청약 접수 결과를 집계, 발표하기도 하고 청약통장의 관리를 도맡는 곳이랍니다.

청약사업팀에서 배운 걸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가 있답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85㎡·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일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쓴답니다.

다만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청약부금은 다달이 일정액의 돈을 넣는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또 청약예금은 예치 금액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청약예금은 통장에 쌓인 돈이 많을수록 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청약 순위도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에선 청약예금 통장에 1500만원을 넣고 2년을 기다리면 135㎡(전용면적 40.8평) 이상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파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때 청약통장을 바꾸면 된다는군요.

예컨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보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답니다.

공공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마찬가지래요.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 때 통장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제한이 주어진다니 유의해야 한답니다.

이매리 wkdbfkd@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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