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低減)조치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철회했다. 시는 2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μg 초과)이고 이튿날도 그렇게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무료 운행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대기질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약 50억 원이 들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그 대신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차량 2부제를 실천한 차량에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는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금지한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등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종로구와 중구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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