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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유 추정인 등 5~6명 출국금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9 21:10
2013년 3월 29일 21시 10분
입력
2013-03-29 18:15
2013년 3월 29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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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 씨(52)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사업가 A씨(52)의 지인 박모 씨 등 5~6명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9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A씨가 건설업자 윤 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모 씨와 그의 부탁에 따라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 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 윤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이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의 전 원장, 윤 씨가 분양한 빌라를 2002년에 헐값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윤 씨와 억대의 현금 거래를 한 전직 경찰 관계자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금된 인사들의 신원 및 혐의 내용은 수사 기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A씨의 지인 박 씨는 운전기사 박 씨가 차 안에서 빼낸 물건 중 윤 씨의 별장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인 박 씨나 운전기사 박 씨가 원본 동영상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복사본을 A씨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영상에서 여성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이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가본 적이 없으며 성 접대를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채업 등을 하는 박 씨는 A씨와 윤 씨가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김 전 차관 등을 제외한 박모 씨 등 5¤6명만 받아들여 법무부로 보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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