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인건비에 시설사용료까지…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8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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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회비 내고 원장 계좌로 받기도
'1시간' 제한된 특성화교육비 2배 걷어
부당지출 보전 조치…대부분 주의·경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에 부임한 뒤 3년간 1억50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회비를 낸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현대유치원 ▲돌샘유치원 ▲럭키유치원 ▲파란나라유치원 ▲메이플유치원 ▲하나유치원 등 5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진 이후 비리 신고를 제보받았으며 신고된 비리의혹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돌샘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문료와 고문자문료, 급여, 급여외수당 등 명목으로 총 1억4944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서울교육청 측은 “감사단 확인결과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문료 명목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자문료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3년간 자문료 중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된 4457만1900원은 보전하도록 했다. 원장은 경고 처분했다.

현대유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32만원을 한유총에 기부금 등으로 납부해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로 공통시설유지비 항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항목으로 6056만5054원을 편성했고, 이중 한 달치인 504만7172원을 임의로 수령했다.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라 교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돼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현대유치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유치원 회계에 보전하도록 조치했으며, 원장에 경고 처분했다.

메이플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체육활동 등 각종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절감목적으로 총 114건의 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내역서만 제출받았고, 계좌입금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매입처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유치원은 2017년 12월 관할청 보고 없이 전년도 이월금 6억3000만원을 유치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적립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임의 관리했다. 작년 10월에는 공사비로 950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했다가, 적립금을 유치원 명의의 별도 통장에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나머지 적립금 통장을 개설해 관리했다.

서울교육청은 적립금 통장에 보관 중인 5억3500만원은 유치원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파란나라유치원은 미술, 도예, 영어, 독서, 블록수업 등 특별활동비를 유치원회계에서 관리하지 않고, 유치원비 공고나 지도감독기관에 누락하지 않고 별도 관리했다. 또한 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억2540만원의 원비를 받아 교재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직접 사용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수입을 모두 유치원 회계로 편입시키도록 조치하고 원장 경고 처분했다.

럭키유치원은 특성화프로그램 시간을 적게 편법 운영했다. 하루에 1시간 안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해, 남은 1시간은 인근 어학원에서 실시했다. 학부모에게 만3세는 매달 17만원, 4~5세는 34만원 등 총 3억5394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유치원은 또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관리이사 급여 명목으로 매달 130만원씩 45차례에 걸쳐 5850만원, 총 7차례에 걸쳐 휴가비 2110만원 등 총 79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아가 법으로 정해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가 아닌 설립자로부터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580만원 상당의 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온 점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특성화 활동비로 걷은 부담금 중 학원비 2억7550만원을 제외한 7억8343만8000원은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설립자 인건비도 모두 보전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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