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3월초 분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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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성년후견인 2차 심리 열려… 신격호 회장 정신감정기관 지정
6일엔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총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이달 초에 분수령을 맞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을 판가름하는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와 일본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두 사안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이어져온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2차 심리가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감정 방법, 시기 등의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감정 의료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대병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지정한 제3의 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에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한일 양국에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위임장을 써 주는 형식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판단을 대신할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면 신 총괄회장이 제기한 소송과 향후 경영 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롯데가의 분쟁으로 관심이 높아진 성년후견인제는 2013년 7월 ‘금치산자(禁治産者) 및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다. 재산 관리에 치중됐던 기존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치료, 요양 등까지 책임진다. 지난해 국내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는 815건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한 명만 후견인으로 지정됐지만 성년후견인제 도입으로 복수 후견인 지정이 가능해졌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 씨(79·여) 역시 장남 신동주 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 자녀 4명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 여사까지 5명을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는 이번 주 일요일인 6일 열린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 등 현 이사진을 해임하라”고 요구해서 열리게 된 이번 임시 주총의 결과는 그룹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19일 “사재 1조 원을 출연해 직원 복리후생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롯데홀딩스 지분 27.8%를 보유한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놓은 유인책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해 8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완패했다”면서 “이번에 표 대결을 위해 사재 출연까지 제시했다가 진다면 더 이상 롯데그룹을 흔드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손가인 기자
#롯데#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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