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금융사고 발생땐… 은행, 홈피등에 꼭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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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고객보호 조치 강화

앞으로 은행들은 피해액 10억 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7∼12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20조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2000억 원쯤 돼야 금융사고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 금융사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에만 내용을 보고하고 고객에게는 제재를 받을 때까지 알리지 않아도 됐다.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하나은행의 KT ENS 대출사기 사건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사고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당국과 은행이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를 공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하라는 의미”라며 “금융사들이 내부 통제와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형 기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등)과 금고 등을 계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부·출연금의 공개 기준을 ‘계약기간 중 제공한 금전 등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로 정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4년간 금고 계약을 맺은 대가로 은행이 20억 원을 기부하면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금융사고#고객보호조치#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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