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항소심 “회장 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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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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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1심 7년보다 5년 늘려 이례적 중형
김양 부회장은 14→10년

법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6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통상 항소심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리경제인에 대한 엄중 처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임직원 2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5년 늘어난 것. 부실대출 등 비리를 주도한 김양 부회장(60)은 1심 징역 14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1심은 비리를 주도한 김 부회장의 죄를 더 무겁게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설사) 김 부회장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주도했더라도 박 회장의 최종 승인 없이는 거대 규모의 부실대출들이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 회장이 각각의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6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같거나 비슷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저축은행 관계자와 피해자 등 150여 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지만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하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책임지라”며 다그쳐 피고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부산저축은행#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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