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국회 개원前 박준영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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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70)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기각 사유로 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자 측 관계자들이 검찰 출석 때 단체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 김모 씨(64)와 박 당선자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남겨진 문자메시지, 메모,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전까지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국민의당#박준영#검찰#영장#재청구#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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