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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들 사이에서 ‘승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젊은 직원들은 야근 수당으로 연봉이 올랐지만, 관리직은 야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31일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관가에선 실장·과장급 관리직으로 승진한 뒤 연봉이 100만 엔(약 950만 원) 이상 줄어드는 ‘연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젊은 직원 수당 받는데, 관리직은 못 받아
과거 일본 관가는 부서별로 야근수당 예산이 한정돼 있었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며 무상 야근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른바 ‘서비스 잔업’이다.
2021년 이러한 공직 사회의 악습을 깨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당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 “초과근무 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야근수당을 전액 지급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관리직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수당을 받은 젊은 직원들의 연봉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장·과장급의 급여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중견급 공무원은 “국회 대응 업무 등으로 밤낮없이 일해도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 승진하기 전만큼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닛케이에 전했다.
특히 현재 40~50대인, 이른바 ‘고용 빙하기 세대’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초기엔 당시 관행으로 무상 야근을 강요받았으면서도, 지금은 관리직이 돼 업무량과 책임만 늘었을 뿐 처우 개선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20~40대 초반 관료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원은 지난 4월 업무조정수당의 지급 범위를 실장·과장급까지 확대해 매월 5만1800엔(약 49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개편 전에는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됐던 수당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는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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