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유토이미지
베트남에서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6일 베트남 매체 뚜오이뜨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주류 사용·판매·광고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도입했다. 오는 5월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90호에 따르면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타인에게 술을 권유할 경우 50만동(약 2만8000원)에서 100만동(약 5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 음주하거나 타인에게 술을 강요할 경우에는 100만동에서 300만동(약 17만원)의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된다.
소매업자가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관련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학교나 병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영업하거나 해당 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500만동(약 28만7000원)에서 1000만동(약 57만4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최대 2000만동(약 1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 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경우 최대 3000만동(약 1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 행사나 옥외 광고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00만동(약 2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광고는 삭제 조치된다.
또 직장에서 음주 남용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300만동에서 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제품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주류 업체 역시 최대 1500만동(약 8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주류 제품을 활용한 후원 활동도 금지되며, 단속 권한은 시장 감시 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부여된다.
한편 베트남은 맥주 소비량 상위권 국가로 꼽힌다. 2024년 맥주 소비량은 45억리터로, 전 세계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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