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홋카이도, 내달 1일부터 숙박세 도입…삿포로는 추가 과세

  • 뉴시스(신문)

호텔·민박 투숙객 최대 500엔 부담
관광 재원 확충…연 45억엔 세수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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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호텔과 여관 투숙객에게 최대 500엔(약 4770원)의 ‘숙박세’를 부과한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는 관광객이 도내 호텔 등에 숙박할 때 내는 숙박세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일본의 숙박세는 관광객이 숙박할 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추가로 내는 지방세다. 지역별로 금액과 방식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도부현과 시정촌 세금이 겹쳐서 부과된다.

숙박세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요금에 따라 세액을 매기는 ‘단계별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의 숙박세는 1인 1박 숙박요금이 2만엔 미만이면 100엔, 2만엔 이상 5만엔 미만은 200엔, 5만엔 이상은 500엔이다.

여기에 삿포로시처럼 시정촌이 별도로 부과하는 숙박세가 더해진다. 과세 대상은 호텔과 여관 뿐 아니라 민박도 포함된다. 다만 수학여행 등 교육 목적의 숙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숙박세에 따른 세수를 연간 약 45억엔으로 보고 기금에 적립해 일반재원과 구분할 계획이다. 도에 실제 납부되는 시점 차이로 첫해인 2026년도 세수는 약 32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가운데 경비 등을 제외한 약 25억엔을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비 구입 등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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