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韓언론인 대상 ‘취재 허가제’ 논란 일자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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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대사 갑질 보도뒤 도입
“대사관 출입 사전협의는 해야”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 특파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취재 24시간 전 신청 및 허가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재호 주중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3월 나간 뒤 대사관이 해당 조치를 일방 통보하며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면서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이번 건에 대해 상세히 챙기지 못해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중 대사관이 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 초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인 주재관은 정 대사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며 녹취 파일과 함께 외교부에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에 조사팀을 보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중 대사관은 3월 28일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한 달 뒤인 4월 29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사관 취재 시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특파원단에 공지했다.

이를 두고 정 대사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의 대사관 출입 자체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대사는 갑질 의혹에 대해선 “폭언도, 욕설도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취재 제한 통보에 대해선 조치 철회 이후에도 공식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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