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6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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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울릉군청 제공)2024.2.22/뉴스1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울릉군청 제공)2024.2.22/뉴스1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잘못됐기에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다. 일본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 정세와 자국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 산하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재단의 재원을 국내의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제3자 변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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