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 ‘낙태권’ 헌법 명시한 나라 될까…오늘 마지막 투표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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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4일(현지시간)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상·하원 양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여성의 ‘낙태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에 대한 합동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개헌이 이뤄진다. 앞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개헌안은 합동 투표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월, 상원은 지난달 28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975년부터 프랑스에서 합법화된 낙태를 헌법에도 포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낙태권을 헌법으로 명시해 기본권으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프랑스 여론조사 단체 IFOP의 2022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6%가 낙태권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파리-소르본 대학의 법학 교수인 앤느 르바드는 BBC에 “이번 개헌안은 상징적인 것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의 이번 개헌에는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여성의 권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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