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日기업 자산 현금화 위험 다시 부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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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방식, 윤 정권 임기 끝날 때까지 확정될 지 불투명"
"손배 소송 80건 이상 제기, 앞으로도 日기업 패소 가능성 크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22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동종 소송은 70건으로 앞으로도 승소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발표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는 법원 공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탁 신청을 받은 모든 지방법원이 수리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소송으로 다툴 태세지만 윤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판단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공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승소할 원고가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결과 윤 정권이 제시한 해법에 대한 반대파가 다수를 차지해 자산 현금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다른 우려는 재원 고갈”이라며 “그동안 재단은 주로 한국 철강 대기업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을 사용해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확정판결이 나면 자금은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들에 대한 보상 소송 판결에서 5년 만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함에 따라 앞으로도 같은 사법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됐으며 원고는 1000명이 넘는다. 앞으로도 일본 기업들의 패소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지불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의한 해결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명언했지만, 한국 정부의 예상대로 해결책이 진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탁이 허용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는 별도 사설에서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불합리한 판단이 일한관계에 타격을 주는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징용공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진 이후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일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다만 “징용공 출신들을 둘러싼 계류 중인 재판은 60건이 넘는다”며 “향후 재단에서 지급하는 돈이 늘어나면, 기업 등의 기부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한국 법원은 일·한 역사 문제에 대해 반일적, 첨예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윤 정권이 대처하는 대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부당한 강제동원 등으로 몰아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며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제적 신용은 실추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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