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5년 돌본 대가 달라”…딸·사위에 소송해 1500만원 받아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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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4시 57분


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중국에서 한 여성이 손주를 돌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딸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사는 돤모 씨는 최근 딸인 후모 씨와 사위 주모 씨에게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딸과 사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돤씨에게 보냈다.

돤 씨는 이 정도 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가 19만2000위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돤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과 사위에게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돤씨가 청구한 금액은 너무 많다며 8만2500 위안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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