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장난 십대들 쫓아가 고의충돌로 3명 죽인 남자, 종신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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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초인종 장난을 치고 도망친 십대 청소년들을 쫓아가 이들이 찬 차를 과속으로 뒤에서 들이받아 여러 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14일 가석방 불가의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16일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박살난 십대들의 차에는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즉사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3건의 일급 살인 혐의 및 3건의 살인미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차량 후미 고의 충돌 사고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숨진 십대 3명은 모두 16세였다.

검찰은 충돌이 고의였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1월 일요일 밤 남자 십대들이 차를 타고 피고인 아누락 찬드라 집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초인종 장난을 했다.

십대들은 타고온 도요타 프리우스로 돌아와 얼른 차에 탄 뒤 내뺐다. 주인 찬드라는 자신의 차로 이를 쫓기 시작해 시속 160㎞ 가깝게 질주한 뒤 프리우스의 뒤를 세게 부딪쳤다. 십대들의 차는 도로에서 벗어나 나무에 세게 부딪쳐 박살이 났고 3명이 죽은 것이다.

범인은 충돌 후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목격자들이 뒤따라 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부상한 나머지 십대 3명은 18세, 14세, 13세 나이였다.

피고인은 재판 진술에서 후드 티에 땀복을 입은 한 사람이 집 밖에 있어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었다고 말했으나 사고 당일 밤 맥주 12병을 마셨다고 증언 진술했다. 이날 종신형에 대해 검찰은 최고형을 내려준 판사에 감사를 표했고 변호인 측은 ‘과실치사’ 정도인데 너무 센 형벌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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