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토지매각 조건에 국가안보법 적용 조항 추가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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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토지 매각과 단기 임차거래 조건에 국가안전유지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홍콩경제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콩 특구정부는 작년 이같이 관련 조치를 개정해 부동산 당국인 지정총서(地政總署)에 국가 안전보장상 이유로 토지 거래와 입찰, 임차계약에서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카이탁(?德) 토지 입찰에서 국안법을 적용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관련 규정으로 토지 입찰자와 모회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다는 사유로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개업자가 토지매각 입찰에 더욱 신중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존 리(李家超)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행정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부동산 업계도 당국의 이런 책무를 지지해야 하며 국가안전 수호는 지역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에선 토지와 부지 거의 전부가 국유이며 민간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권만 행사한다.

국안법은 정부전복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엄격한 내용으로 2020년 6월 이래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강제 시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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