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마초로 만든 난치병 치료제 승인키로…오남용 처벌죄도 신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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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마초로 만든 난치병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번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을 검토 중인 대마단속법 등 개정안은 대마초로부터 제조된 의약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대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용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기존 약이 잘 듣지 않는 난치성 간질과 같은 난치병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대마초로 제조된 의약품이 승인·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해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마초에서 제조된 의약품 사용은 지금까지 금지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난치병 환자가 대마초로 제조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마초를 의약품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마 사용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의 허가를 얻어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수확 작업 등에서 대마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각성제와는 달리 사용에 관한 별도 벌칙은 없었다.

하지만 대마는 약물 남용의 계기가 되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입문 약물)’로 여겨지고 있다. 젋은 층을 중심으로 남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 약물과 마찬가지로 단속을 강화해 젋은 층의 대마 오남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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