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난 뒤…출근 시 ‘음성 확인서’ 지참하라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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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6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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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상복합건물 인근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지난 4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상복합건물 인근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마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라고 당부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을 열흘 앞두고 방역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는 8일부터 일터로 복귀하는 시민들에게 핵산 검사를 받은 뒤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외지에서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귀경자들에게는 72시간 이내 총 2차례 핵산 검사를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귀경자들이 몰리는 연휴 막바지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승용차로 이동시 자진 신고할 것 △타인과 1m 거리 유지 등 접촉 줄이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에서 불필요한 식사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또 귀경 후에는 일주일간 모임이나 밀집된 장소 방문이 불가하다.

베이징의 이같은 방역 통제는 당 대회를 앞두고 외지에서 코로나19가 유입돼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9일 이후 베이징에서 총 13건의 시외 유입 관련 사례가 발생했다. 귀경 후 일주일간 밀집한 장소에 가지 말라는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확산된 것”이라며 주의를 줬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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