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비토권’ 남용 제한하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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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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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거부권) 남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193개국이 참여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Δ미국 Δ중국 Δ러시아 Δ프랑스 Δ영국이 비토권을 발동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비토권 발동 관련 논의를 해야한다.

2년 전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거의 100개국이 지지했다.

다만 러시아나 중국은 결의안에 지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유엔 기구가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부결돼 안보리의 기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됐다.

앞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는 성명을 통해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왜 그 결의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러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비토권을 남용해 온 부끄러운 패턴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화상 연설에서 “안보리가 보장해야 하는 안보란 어디 있는가, 유엔은 문 닫을 준비가 됐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비토권을 행사한 국가가 총회에서 설명할 의무를 거부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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