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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뉴욕검찰, 성추행 혐의 쿠오모 전 주지사 불기소 결론
뉴시스
입력
2022-01-05 16:22
2022년 1월 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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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지방검찰이 각종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카운티 지방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전 주지사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범죄 요소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혐의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뉴욕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런 혐의들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기소의 여지가 제한적일 때도 있지만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계속 해서 문제를 제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올버니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브리트니 코미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날 결정으로 올버니 검찰은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세 번째 검찰이 됐다.
앞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 검찰도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뉴욕주 검찰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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