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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中 물대포 공격’ 닷새만에 남중국해에 선박 복귀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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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21:58
2021년 11월 21일 21시 58분
입력
2021-11-21 21:57
2021년 11월 21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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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필리핀, 부르나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대립하는 남중국해. © News1
© News1 DB
필리핀 정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한지 닷새만에 철수했던 민간 선박 3척을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와 사건이 발생한 16일 밤부터 전날까지 대화를 나눴다”며 “충돌이 발생한 지역에 민간 선박을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선박이 업무에 복귀하는데 있어 해군이나 해안경비대가 호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16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섬)에서 필리핀 해병대 물자를 실은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물자 보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양국 관계를 위협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선박은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도 남중국해서의 중국의 공격 행위에 대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지역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법에 보장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중국과 필리핀은 해사협약 조약 의무에 따라 이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중국은 필리핀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합법적인 필리핀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의 EEZ는 1982년 유엔해사협약에 명시돼 있으며, 2016년 7월 유엔 중재원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남중국해는 매년 수조달러 규모의 상품이 통과하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다. 풍부한 수산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매장지도 있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이 각기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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