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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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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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키스탄 연방법원. ⓒGettyImagesBank
사진=파키스탄 연방법원. ⓒGettyImagesBank
파키스탄에서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전날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강간 상습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고 공표했다.

해당 법안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국무총리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원이 약물의 투여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4개월 이내에 결정되도록 전국에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것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자의 신상 보호 등의 내용도 담았다.

파키스탄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성폭행범이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 시스템이 복잡한 데다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9월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두 자녀 앞에서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현지 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잔혹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같은 해 11월 내각 회의를 열고 이번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한편,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말한다. 2010년대부터 미국, 폴란드, 체코 등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됐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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