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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서 돌고래쇼·동물공연 못본다…근절법안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19 19:00
2021년 11월 19일 19시 00분
입력
2021-11-19 19:00
2021년 11월 19일 19시 00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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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돌고래쇼와 서커스 동물공연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이날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2년 안에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하고, 7년 뒤에는 소유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돌고래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하고, 프랑스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밍크 농장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동물을 학대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 의회는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지난 1년 동안 논의해왔다. 법안 공동발의자이자 수의사 출신인 로이크 동브르발 ‘전진하는 공화국(LREM)’ 의원은 “법안에 대한 고른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쟁점은 입법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사냥, 소싸움, 동물사육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의 서커스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윌리엄 케리치 서커스 동물 조련사 조합장은 AFP 통신에 “우리 서커스에는 학대받는 동물이 없다”며 “오는 22일 회원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법적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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