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깨고 성관계 중 콘돔 제거, 성폭행일까…加대법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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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4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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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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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여성과의 합의를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SJ)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온라인에서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기존의 합의와 달리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진술과 2018년 법정에서 피해 여성이 ‘콘돔을 착용했을 경우에만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당시 법원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피해 여성은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 큰 관심속에 지난 3일(현지시간) 심리가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성관계를 합의했음에도 콘돔을 사용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성폭행으로 판결할지에 대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사건과 맞닿아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합의했음에도 남성이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켰다.

해당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도 이러한 사건을 불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법원은 한 경찰관이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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