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살해 경찰관, 30년 구형…변호사는 ‘집행유예’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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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판에서 검찰 "국민의 양심에 충격준 살인행위"
쇼빈 측은 "복역한 기간 빼고 집행유예"요청

조지 플로이드 살해혐의로 이미 배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2일(현지시간) 재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30년형을 구형했다. 반면에 쇼빈측 변호사는 형량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법원 기록에 공표되었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쇼빈에 대한 살인 및 1급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된 후인 6월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재판에서 피터 카힐 판사는 플로이드의 죽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성향이 포함되었다면서 쇼빈에게 법정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형량 이상을 판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쇼빈의 행동들이 터무니 없이 극악무도하다며, 30년 형을 선고해야 “ 피고의 행동이 피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친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쇼빈의 범행이 “ 전국민의 양심에 충격을 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어떤 판결도 플로이드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어떤 판결도 그 범죄가 미친 충격과 외상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누구도 법보다 위에 있을 수없으며, 누구도 법보다 아래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피고에 대한 형량은 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제시했다.

하지만 쇼빈의 변호인 에릭 넬슨은 쇼빈의 연령과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이미 복역한 기간을 제외해 줄것을 요청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쇼빈이 “고장난 ” 사법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변론했다.

전 연방검사 출신으로 세인트 토머스 법과대학원 교수인 마크 오슬러 교수는 이에 대해 “변호사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빈이 집행유예를 얻을 기회는 제로이며 , 검찰도 요구한 대로 30년 형을 다 얻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넬슨 변호사가 쇼빈 경찰관을 집행유예에 적합한 ,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람”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대중의 격렬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많다며, 일례로 쇼빈은 전에 탈세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쇼빈이 ”고장난 시스템“사법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쇼빈이야말로 고장난 형사 시스템의 대표적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오슬러 교수는 말했다.

[미니애폴리스 (미 미네소타주)=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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