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아동 성범죄에 칼 뺀 교황청…38년 만에 교회법 개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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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성범죄 저지르면 직위 박탈
피해자 대상에 심신미약 성인 포함

교황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돌봐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 교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권 처벌 조항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제가 성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면 직위가 박탈되고, ‘그 외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 범위에 성인도 포함됐다. 심신이 미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제가 직권을 남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다.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평신도도 처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이나 미약한 성인을 성범죄에 노출해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도 처벌받는다.

주교 등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재량권도 제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정안 목적에 대해 “정의를 다시 세우고, 범죄자를 개혁하며, (성 학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년 만에 나온 것으로, 1983년 발효된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주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줘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을 거치게 해,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게 과도한 방어 시간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교들이 교회 평판을 우선시하는 탓에 가해자는 보호받고,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았다는 지적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성직자 성범죄 사건이 폭로되자 교황청은 2009년 교회법 개정에 착수, 14년 만에 결과를 내놨다.

개정안은 오는 12월8일 발효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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