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지 매체 쿠페라티바(cooperativa)에 따르면 칠레 검찰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3)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0일 칠레 북부 코킴보주 푸니타키의 자택에서 아들 B 군(7)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의식을 잃자 B 군을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울부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응급 처치에 들어갔지만 B 군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외상성 폐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실제로 B 군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병원 관계자는 “채찍으로 맞은 흔적이 아이의 온몸에 남아 있었다”면서 “너무 끔찍한 모습에 몇몇 간호사들은 당시 환자(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치사로 입건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아들을 몇 차례 때렸다”고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B 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A 씨가 아들을 때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들 B 군과 딸 C 양(5)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중 B 군을 허리띠, 나무 막대기, 손과 발 등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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