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공공장소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국민 51.2%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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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을 활용해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했다. “여성억압의 상징이므로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무슬림 낙인찍기이며 핵심 산업인 관광업에도 타격”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7일 국민투표에서 51.2%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복장을 못 입게 하는 규제에 찬성했다. 위반 시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후, 건강, 보안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일은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괜찮다는 뜻이다.

스위스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 860만 명의 약 5%(39만 명)이다. 법안을 주도한 우파 스위스국민당은 2009년 이슬람 첨탑(미나렛)의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홍보할 때도 “(이슬람)극단주의를 멈추자! 베일 금지에 찬성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반면 주요 무슬림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스위스의 다양성을 격하시켜 국가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반발했다. 관광업계 역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여행지라는 스위스의 명성을 해친다. 아랍 여행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르카와 니캅은 머리에 뒤집어 쓰는 형태로 니캅은 눈을 가리지 않으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리는 게 특징이다. 탈레반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 여성에게 권하는 복장이어서 개인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반감을 샀다. 2011년 유럽 최초로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 전면 가리개를 금지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유사 법안을 속속 도입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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