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법원은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2380만 달러 등 총 7억7603만 달러, 가족 90명에게는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게는 1억7921만 달러 등을 각각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동해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 초계정에 나포됐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미국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사과문에 서명한 후에야 승조원 82명,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승조원들은 2018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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