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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못 낳는다고…며느리 때려 숨지게 한 中 시부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4 10:23
2020년 11월 24일 10시 23분
입력
2020-11-24 10:14
2020년 11월 2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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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학대당해 숨진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준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동부 산둥성 출신인 팡모 씨(당시 22세·여)는 결혼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31일 사망했다.
팡 씨는 남편 장모 씨와 지난 2018년 7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한 차례 유산 뒤 난임으로 지옥이 되고 말았다.
팡 씨의 시부모와 남편 장모 씨는 팡 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학대했다.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길이 50cm, 폭 3cm 몽둥이로 팡 씨의 머리, 어깨, 다리를 때렸다. 추운 겨울 밖에서 서 있게 하기도 했다.
팡 씨가 숨지던 날, 학대는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시부모와 남편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아닌, 최고형이 징역 7년인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 위안(약 845만 원)을 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시아버지 장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시어머니 류모 씨에겐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남편 장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중국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이번 판결을 다룬 기사 관련 게시글의 조회 수가 2억9000만 회를 넘어섰고, 비판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누리꾼들은 “난임의 책임을 모두 여성 탓으로 돌린다”, “법과 사회 체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법원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 등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남편은 결혼이라는 방패막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고 적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한 더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위청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이달 19일 위청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팡 씨 측 요청으로 잠정 연기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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