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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허용…비트코인 7% 급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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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0:15
2020년 10월 22일 10시 15분
입력
2020-10-22 10:14
2020년 10월 22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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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자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22일 오전 6시(한국시간 기준) 현재 암호화폐 가격을 실시간 중계하는 미국의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75% 급등한 1만273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최고치다.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6.28% 급등한 392달러에 거래되는 등 시총 상위 10개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자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페이팔은 21일 성명에서 “고객들은 온라인지갑을 통해 디지털화폐를 사고팔거나 보관할 수 있으며, 내년 초부터 2600만 가지 상품 구매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자사 계정을 가진 모든 고객은 수주 내 페이팔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보관할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엔 이러한 서비스를 외국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댄 슐먼 페이팔 대표(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이팔의 서비스가 암호화폐의 국제적 도입과 각국 중앙은행이나 기업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네트워크망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슐먼 대표는 “우린 모든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염두에 두고 각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하며 페이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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