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또 과잉대응 논란… 무릎 꿇은 20대에 총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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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히스패닉 손에 망치, 총으로 오인”
흑인 숨지게 한 경찰, 2급살인 적용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거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히스패닉 남성 숀 몬테로사 씨(22)가 들고 있던 망치를 무기로 오인해 사살했다.

경찰은 ‘위협에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일 샌프란시스코 벌레이오의 한 식료품점에서 약탈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몬테로사 씨의 망치를 총으로 오인해 사격했다. 그는 5발을 맞고 즉사했다. 경찰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8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쇼니 윌리엄스 벌레이오 경찰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위협을 감지해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견장에 있던 시위대가 항의해 회견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무릎을 꿇고 항복할 의사를 보였는데도 총에 맞았다”고 반박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46)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데릭 쇼빈(44)의 살인 혐의를 격상했다.

사건 직후 쇼빈을 ‘3급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이날 ‘2급 살인’으로 올렸다. 유죄로 판결이 나면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다. 3급 최대 형량(25년)보다 훨씬 높다.

당국은 쇼빈 경관과 함께 플로이드 씨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전직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2급 살인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직후 이들 4명을 모두 해고했지만 미 전역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3월 서부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에 체포된 뒤 숨진 마누엘 엘리스 씨(33)의 검시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으며 법의관실이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인종차별#항의 시위#과잉대응#미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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