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서 ‘4330억원’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 나와…신원은 미공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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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당첨금 바로 찾지 마라…전문팀 꾸리는 것도 방법"

18일 밤(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州)에서 3억7200만 달러(약 4330억800만원)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왔다.

세금을 제외해도 당첨금은 2억5160만 달러(약 2932억6400만원)에 달한다.

복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첨자는 클리블랜드의 한 수퍼마켓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첨 복권을 판매한 수퍼마켓도 1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오하이오 주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복권 당첨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CNBC는 연말을 앞두고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며 당첨자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전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을 유지하라’는 것.

뉴욕에 위치한 로펌 리브킨 래들러의 파트너 변호사인 제이슨 커랜드는 “당첨 소식을 아는 사람은 적을 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복권 당첨자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커랜드는 “손을 벌리는 사람들, 그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 가족들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다”고 했다.

문제는 당첨자 신원을 무조건 공개해야만 할 때다. 미국의 몇몇 개 주는 법률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히고 있다.

커랜드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나 친척의 갑작스러운 금전 요청, 또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처를 변경할 것을 충고했다.

두 번째는 당첨 복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당첨 복권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을 것을 당부한다. 그렇다면 당첨금을 잃어버려도 해당 사인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커랜드는 “복권에 서명한 사람이 승자다. 누가 사인을 하든 사인을 한 사람이 갖게 된다”며 “최대한 빠르게 서명을 하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첨 당일 당첨금을 받는 것은 지양하라고 조언했다.

메가밀리언 당첨자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복권 센터 어디서든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CNBC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재무 계획자, 세무 고문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팀을 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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