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헤이트스피치’ 日재특회 前간부, 540만원 벌금형 받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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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헤이트 스피치로 모욕죄 아닌 명예훼손죄 이례적"

확성기를 사용해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한 혐의로 일본 우익 단체 전 간부가 5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우익단체 ‘재일특권을용서하지않는시민모임(재특회)’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51) 피고에게 교토지법은 이날 벌금 50만엔(약 540만원) 판결을 내렸다. 니시무라는 항소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헤이트스피치를 둘러싸고 모욕죄가 아닌 보다 양형이 무거운 명예 훼손죄를 묻는 것은 이례적으로, 재판의 결론이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바야마 사토시(柴山智) 교토지법 재판장은 니시무라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시바야마 재판장은 “확성기를 사용해 행했으며, 인터넷에 송신한 행위는 경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23일 오후 교토(京都)시 미나미(南)구에 위치한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 지명수배 됐다” 등 반복해 발언했다. 또한 자신의 발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유했다.

니시무라는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일련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공익목적 발언으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항의이며, 학교를 괴롭히려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니시무라가 이러한 행동으로 해당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또한 공익목적 발언이라고 인정은 하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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