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배된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어”…美장관, 트럼프에 비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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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 네이비 실 대원의 군직 박탈 문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해임된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헌법 수호 신념에 어긋나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없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펜서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위와같은 말로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한에서 전범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비 실의 에드워드 갤러거 대원을 둘러싼 대통령과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갤러거는 이라크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대원의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어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갤러거를 사면한데 이어, 해군 내부 논의 절차에 간섭해 갤러거의 군 퇴출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스펜서 전 장관은 서한에서 “질서정연함과 규율의 핵심 원칙에 관해, 내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이해를 더이상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의 가족과 국기 앞에서 했던 신성한 서약,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나의 신념에 어긋하는 명령을 양심상 복종할 수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해군장관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해군 내) 전 직급에 걸쳐 질서정연함과 규율을 유지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는 우리(미국)를 적과 구분 짓는 것이며, 미국이 외국의 독재국가에 맞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자신에게 내려 미국이 독재국가와 다를 바없게 됐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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