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성범죄자 집에 경고문 표식은 수정헌법 위배”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9시 41분


코멘트
버트카운티 보안관실이 할로윈 기간  성범죄자 집에 부착하려한 경고 표지판. (버트카운티 보안관실) © 뉴스1
버트카운티 보안관실이 할로윈 기간 성범죄자 집에 부착하려한 경고 표지판. (버트카운티 보안관실) © 뉴스1
미국 조지아주 버트카운티 보안관실이 핼러윈 기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역내 성범죄자 자택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려는 시도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버트 보안관실의 이같은 행위가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3명의 성범죄자들은 경고판 설치가 자신들의 언론 자유와 개인권을 침해한다며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들은 안전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소재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버트 보안관실은 핼러윈 기간을 맞아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할로윈에 분장을 한채 이웃집을 돌며 쿠키 등 과자를 얻는 ‘트릭 오어 트리트(trick or treat)’ 진행한다. 이에 아이들에 대한 해코지를 예방하고자 관내 성범죄자의 집에 경고 표지판을 지난해부터 부착했다.

하지만 보안관실이 올해도 이같은 계획에 나서자 성범죄자들이 이를 막고 나선 것이다.

게리 롱 보안관은 법정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조항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마르크 트레드웰 연방판사는 “보안관의 행위는 법조항을 좀 벗어난다”며 신청인인 성범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