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년 전 일본산 ‘자동차용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둘러싸고 시작됐던 무역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이 일본산 자동차용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10일자 WTO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기구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자동차와 기계 전자 장치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요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 동안 11.66¤22.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은 2016년 6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소했다.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가 원심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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