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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린신부’ 그만…인니, 여성 결혼가능 연령 19세로 높였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9-18 16:17
2019년 9월 18일 16시 17분
입력
2019-09-18 16:17
2019년 9월 18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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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조혼’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여성의 결혼가능 최저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모든 정당이 전날(16일) 열린 본회의에서 혼인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에서는 결혼 최저연령을 여성은 16세, 남성은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종교재판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을 경우 이보다 나이가 어린 아동도 결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상 결혼 연령 제한은 없는 셈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이로 인한 조혼 관습 폐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통계와 유니세프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 4명 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CNN은 “가난, 사회적 규범, 관습, 종교법 등 요소가 인도네시아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조혼 악습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여성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이 남성보다 낮은 건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관련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부 요하나 옘비즈 장관은 “45년 만에 혼인법이 개정된다”며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환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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