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소송 이춘식 옹, 日수출규제로 고통스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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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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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이 옹의 변호사 인용해 보도

지난해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99)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교도통신은 이 옹의 대리인인 김은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옹은 승소로 따 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했을 뿐인데, 고통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은 지난해 10월 30일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2005년 2월 소송 제기 이후로는 13년8개월 만이다. 이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인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구 일본제철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고 회유해 일본에 갔지만 1941년부터 1943년 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997년 일본 오사카 정부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 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지방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앞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일부가 승소했고, 신일철주금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2013년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결국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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