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8700만 사용자 정보 넘긴 벌로 5.7조원 벌금 물기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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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상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CEO 저커버그 책임은 최소한에 그쳐
캠브리지 아날리카에 사용자 통보없이 개인정보 넘긴 사안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FTC)는 24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50억 달러(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페이스북의 활동에 새로운 제약과 감독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 위반에서 CEO 마크 저커버그가 개인적으로 져야하는 책임의 폭은 예상보다 작았다.

이날 부과한 페이스북 과징금은 연방 기관 FTC가 기술 회사에 내린 것으로 최대 규모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지난해 총수입이 560억 달러를 육박했었다.

FTC는 페이스북과 과징금 부과 합의에 이르면서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 준수를 개인적으로 확증하도록 했다. 거짓으로 이를 확증할 경우 저커버그는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FTC는 강조했다.

이날 판정이 나오기 전 일부 전문다들은 FTC가 저커버그의 회사에 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제한시킬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에 비하면 이날 저커버그에 내린 처벌은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사이먼스 FT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위반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페이스북의 모든 프라이버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부과를 인정하는 대신 비리 행위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기로 이 감독 당국과 합의했다.

FTC는 지난해 데이터 수집 회사인 캠브리지 아날리카가 사용자들의 허락 없이 무려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사실이 폭로된 뒤 페이스북에 대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막강한 규제 당국인 FTC는 정당별 추천의 5명 이사로 구성되며 이번 FTC와 페이스북 간의 과징금 부과 합의안은 공화당 인사 3인의 찬성해 3대 2로 통과됐다. 이 벌금 합의안은 추후 법원의 추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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