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에 딸 폭행 영상 찍어 전송 …친엄마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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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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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감옥살이 중인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딸을 학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칠레 출신 여성 A 씨(38)는 전 남편 B 씨에게 영상 하나를 보냈다.

A 씨가 2년 9개월 된 어린 딸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감옥에 있는 B 씨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그는 영상에서 “내가 너의 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난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씨 측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A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A 씨는 칠레 중부의 한 도시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A 씨는 조만간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A 씨와 딸은 떨어져 지내고 있다. 당국은 우선 아이를 엄마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친할머니가 함께 살도록 조치했다.

사건과 관련해 에르난 라라인 칠레 법무부 장관은 “이 영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며 “우리는 사회적 폭력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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