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명 셰프 토머스 켈러, 성차별로 前직원에 피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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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이직 약속 안지켜"…500만달러 손배소송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 토머스 켈러가 해고된 직원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 직원 버네사 스콧 앨런(28)은 이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전직을 거부당했고 결국 해고당했다”며 셰프 켈러와 함께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켈러의 레스토랑인 뉴욕의 ‘퍼 세(Per Se)’ 및 캘리포니아의 ‘프렌치론드리(French Laundry)’를 상대로 500만달러(5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 고등법원에서 3일 시작되는 이번 재판에서 켈러는 2곳 식당을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피고인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은 지난 2011년 ‘퍼 세’에 주방 보조직원으로 고용돼 일을 시작한 뒤 억대 연봉을 받는 ‘수석’ 직원 위치까지 승진했다. 지난 2016년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휴가를 갔을 때 앨런은 서부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라며 ‘프렌치론드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직을 요청했다.

앨런은 뉴욕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식당으로 전직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고, 2016년 2월 회사 내부 전직 양식을 작성해 4월부터 새 직책으로 전직해 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앨런은 그 사이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메일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프렌치론드리 측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녀는 이런 말(임신)을 한 적이 없다”며 모종의 해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앨런은 주장했다.

2016년 3월7일 앨런은 회사측으로부터 이직 절차의 한 과정이라며 ‘퇴직 통지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서명했다.

3월10일 앨런은 ‘퍼 세’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직했다. 그러나 앨런은 퇴직 통지서에 사인함에 따라 회사측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으며 1차 검진을 위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4월 초 앨런은 ‘프렌치론드리’ 관계자와 만나 ‘임신 중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얼마나 많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언제 일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등 임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후 4월12일 ‘프렌치론드리’측은 “앨런에게 제공할 자리가 없다”며 이직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앨런측 변호인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앨런을 해고시키기 위한 계획이 시작됐으며 ‘프렌치론드리’와의 면담은 이를 위한 속임수 인터뷰였다”며 “이는 부당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켈러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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