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뉴브강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법원, 영장발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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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이 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헝가리 현지 매체 ‘인덱스’에 따르면 법원은 바이킹 시긴 호 선장 유리 C.(64)에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최대 1달이다.

유리 C.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장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5900만원)을 내고 구속을 피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29일 밤 헝가리 경찰은 우크라이나 출신인 유리 C. 선장을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다음 주중 법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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